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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천부교 비방 유튜브 영상 올린 사제에게 삭제 권고

BY.천부교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천부교)는 가톨릭 신부 황창연(성필립보생태마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가 지난 2월 1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전했다.

황창연 신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신천지 낱낱이 파헤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며 신천지를 비판하고 신천지의 교리와 행태가 대부분 천부교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게재된 영상에는 ‘신앙촌이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박태선 장로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박태선 장로가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속여 판매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천부교는 황창연 신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 및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창연 신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영상으로 제작 및 게재한 사실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천부교에 따르면 재판부는 황창연 신부에게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영상 속 내용을 주장하는 강연, 설교, 영상제작, 서적 출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 시마다 1천만 원씩을 천부교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현재는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천부교 관계자는 “황창연 신부가 게재한 영상은 천부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포시킨 것과, 천부교에 대해 알려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 보도 및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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