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아보는 뉴스]01. 아동 성학대, 기관이 연대 책임지는 법안 공개
호주 ACT 녹색당 셰인 래튼버리 의원은 가톨릭교회, 스카우트 조직, 스포츠 단체 등의 기관들이 소속 인물의 아동 성학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법적으로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속과 역할이 인정되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1971년 한 사제가 다섯 살 아이를 성학대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교회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대응해 추진됐다. 피해자는 하급심에서 교회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고등법원은 가해자가 교회 고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래튼버리 의원은 고등법원이 아동 성학대라는 구체적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은 아동 성학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다른 주와 지역의 입법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사 페팃은 피해자들이 법적 기술 논리에 의해 반복적으로 좌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ACT 입법의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