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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A목사와의 명예훼손 소송 2심서 승소

BY.천부교

[문화뉴스 MHM 이우람 기자]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르면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A목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목사는 2014년 6월 출간한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에서 등장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흡사하게 설정했다.

천부교에서 암매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해 피소된 A목사는 ‘갈라파고스 수용소’를 출판한 해 11월 책의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천부교는 2015년 위 책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과 A목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면서, 책의 내용과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고, 그로 인해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A목사는 극단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부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며 천부교 측에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어진 2심 판결에서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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