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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방송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 소송 승소…
법원 “사실 확인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BY.천부교

지상파 모 방송사가 사실확인 없이 특정 종교에 대한 의혹을 방송했다가 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25일 천부교가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방송사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침 프로그램에서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 내용에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방송했다.

당시 해당 내용은 방송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송사는 제작하는 단계에서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송사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당시 천부교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감신문" 보도뉴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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